집주인에게 일찌감치 이사일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집주인은 묵묵 부답!
심지어 이사 당일까지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절차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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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 신고는 필수! 전입 신고를 마쳐야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임차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또한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 도장까지 받는다면 본인이 특정 날짜로부터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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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금액이 큰 전세 임차인들을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인데요. 이 보험을 들어두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해준답니다.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방법은 아니지만, 집주인과의 보증금 분쟁 중 다음 이사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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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최소 1개월 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일자에 방을 뺄 것이라는 문자 혹은 전화 녹취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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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할 때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 서류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금과 부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는 점을 명시해 두어야 해요.
총 세 통을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나에게, 1통은 우체국, 1통은 임대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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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집행되면 해당 집은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집이 되고 임대 계약 성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타격이 큰 상황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사한 후라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집 열쇠 등을 집 주인에게 반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중한 원룸 보증금, 쉽게 넘볼 수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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